뛰어난 외교 활동으로 민간외교의 대표적인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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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3조 |
목적 | 본회는 한국과 외국 상호간의 민간 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익증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외국 친선교류에 관한 일 2. 문화탐방 및 회원 친목에 관한 일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102호 (대명동, 계명대학교 백학관) |
법인 설립 허가 | 2009년 2월 26일 설립허가 (외교통상부장관) |
법 인 성 립 | 2009년 3월 12일(등록번호 174121-0005120) |
법 인 등 기 | 2009년 3월 12일(최근 법인 등기일자: 2021. 3. 9.) |
대 표 이 사 | 1명 |
이 사 회 | 9명으로 구성 |
감 사 | 1명 |
사 무 국 | 사무총장 1명, 협력국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
사 업 년 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