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자 표기는 "Daegu Gyeongbuk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과 외국 상호간의 민간 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익증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외국 친선교류에 관한 일
2. 문화탐방 및 회원 친목에 관한 일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2장 회원
제5조 (종류)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2. 단체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6조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정관과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8조 (탈퇴)
① 회원은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로 인하여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2명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2. 부의장 : 3명 이내
3. 이 사 : 5명 이상 30인 이내(의장, 부의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명 이하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의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의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 개선 시에는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경우는 총회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자격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로 인하여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의장의 직무대행)
①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에 따른 정당한 직무대행자가 없으면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감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①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의 궐위, 기피로 인하여 2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위임장제출 회원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당일 참석이사 중에서 날인이사를 정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5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 (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의 작성은 총회의 경우와 같다.
③ 의장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33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의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과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 (운용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 시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정관에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기부금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별지2’와 같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